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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구조대‘ 앱 초기 화면 모습. |
범죄나 재난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청·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으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이 서비스된다.
국토해양부는 위급상황 통합신고 앱인 ‘스마트 구조대’를 개발해 오는 8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위급상황 발생 시 사고 내용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신고할지 불분명해 신고 시기를 놓치거나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신고를 해도 사고 지점 위치를 정확히 몰라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4월 수원시 주택가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한 경찰이 위치를 정확히 몰라 목숨을 잃은 사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신고자가 사고 내용과 사고지점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앱 개발을 추진해왔다.
스마트 구조대는 위급 상황을 한 곳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한 것이 특징이다. 신고 유형별로 위급 상황을 세분화해 경찰청(112)·소방방재청(119)·해양경찰청(122)·산림청(1688-3119) 등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가공간정보사업을 통해 구축한 수치지형도(5000대 1)와 사고지점의 정확한 위치(지번·경위도) 값을 갖고 있는 연속지적도를 활용했다.
전화신고는 신고자가 신고 유형별(112·122·119 등)로 사고 유형(112의 경우 범죄·납치·폭행 등) 아이콘을 누르면 긴급전화 아이콘과 신고지점 위치가 지도상에 나타난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신고 지점 위치를 보면서 관계기관과 통화할 수 있다.
문자신고의 경우 해당 사고 유형을 선택한 후 긴급문자 아이콘을 누르면 사고 유형과 사고 지점 주소가 관계기관에게 문자로 보내진다.
신고서비스 외에도 응급처치방법, 위기상황 시 대처요령, 생활안전 수칙 등 부가서비스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제공한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스마트 구조대 앱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국민생활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당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에서 우선 서비스되며 향후 모든 기종의 스마트폰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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