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증권방송을 통해 주식 매수를 추천하기 전 미리 해당 종목을 사둔 뒤 주가가 오르면 차익실현을 거두는 수법을 이용했다. 특정 세력과 연계해 시세조종 수법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검찰과 공조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혐의가 있는 증권방송 전문가 5명을 검찰에 고발(3명) 및 통보(2명)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취한 총 부당이익 규모는 53억원에 달한다.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면, 모 케이블 TV 증권전문가 A씨는 지난해 11월 10월25일 1억7100만원 상당의 B사 주식을 매수한 뒤 당일 증권방송으로 주식을 추천했다. 이후 해당 종목 주가가 상승하자 전량 매도해 2400만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남겼다.
인터넷 증권방송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거래 행위도 이번 조사 결과 적발됐다.
모 인터넷증권방송 전문가 C씨는 지난 2011년 6월28일 D사의 주식을 1500만원어치 선매수하고 자신의 유료회원에게 매수할 것을 문자메시지로 추천했다. 이후 주가 상승시 전량 매도해 100만원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증권 전문가의 특정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행위도 이번 조사 결과 드러났다.
케이블 TV전문가 E씨는 시세조종 전력자와 함께 방송 추천 전 특정 종목에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1차 상승시킨 뒤, 방송에 출연해 이 종목을 매수 추천했다. 이후 종목 주가가 2차 상승하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1억5400만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거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투자카페 등 유사투자자문업은 일반적 영업행위 규제가 없어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방송 전문가의 추천종목에 대해 공시정보, 기업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투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한국거래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정규 조직팀인 사이버감시반을 편성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