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이날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중소기업청(지식경제부 외청)과 중소기업 비서관(대통령실)으로 이뤄진 행정체계를 중소기업위원회(국무총리 직속)와 중소기업 수석(대통령실)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수위에 제출했다.
그동안 중기청은 법령 제·개정권이 지식경제부를 거쳐야 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독자적으로 제도에 반영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중소기업부’ 신설 내용은 없다. 하지만 당선 이후 경제단체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등 ‘중소기업 대통령’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중기청이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 내용은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 강화방안으로 요약된다. 증여세·상속세 혜택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 가업 상속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계획이 논의됐으며, 협동조합에 납품단가협의권을 부여하거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도 강조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법제화해 강제력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대기업 견제 권한 확대를 도모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집단소송으로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외에도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및 제2·제3의 개성공단 설치를 통한 남북경협 확대 등 공약에 직접 반영되지 않은 내용까지 아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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