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사회적 약자 배려 서비스 개선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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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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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오는 4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에 앞서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장애인을 위한 금융자동화기기(CD,ATM) 등의 점검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 지난 2012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이 ATM을 측면으로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올해에는 공간을 넓혀 전면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900여대의 장애인용 ATM을 설치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3월 말까지 전면 접근형 휠체어 전용 ATM을 구축하고 △중시각장애·저시력자를 위한 음성지원 △화면확대 서비스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서비스 등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전면 접근형 휠체어 ATM 설치에 주력하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 가운데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다”면서 “은행에서도 휠체어 탄 장애인 고객분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 이어 모바일뱅킹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한창이다.

신한은행은 장애인들도 인터넷 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인증을 취득했다. 이 가운데 모바일 뱅킹 활성화에 따라 장애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시중은행들의 장애인 배려 서비스 가운데 장애인 전용 ATM 음성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하고 있지 않다는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이번 개편 또한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ATM을 사용하는 일은 드물다”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성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점에 4~8대의 ATM이 있는데 약간의 결함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음성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잠깐의 결함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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