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따르면 은행 간 대형 건설업체(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와 잔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활성화해 구매기업의 과도한 외상매출채권 발행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복섭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장은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피하다보니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하도급 업체들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은행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일석e조보험' 취급은행을 5개에서 17개로 늘리기도 했다.
일석e조보험에 들면 하도급 업체가 보험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구매기업의 매출채권 미결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중소기업 양극화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게 비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장 실장은 “보증서 담보대출이 주로 우량기업 위주로 취급되고 있어 담보와 자금이 부족한 비우량·영세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증서 발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기관과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운용 중인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내 자문단을 구성해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원포인트 금융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는 구분해 공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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