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건의서에서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법개편안’에 현행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하는 큰 그림만 제시되고 대학업무의 소관부처 등 세부기능 개편은 발표하지 않아 교육계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체제나 유·초·중등교육과의 연계를 고려 해야 한다”며 “대학 업무의 세부 기능을 분리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은 대학교육의 연계성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 업무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호 유기적 기능으로 작동해야 하는 것으로 부처를 달리해 분리될 성격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구안의 기획 기능까지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지역대학 육성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재정 지원 및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산학협력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교육부에서 분리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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