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농식품부는 중국어선 집중 입어시기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성어기인 1∼4월, 10∼12월에는 국가어업지도선 16척을 집중 배치하고 집단적·폭력적 저항에 대비하여 2∼3척을 선단으로 묶어 단속에 투입할 계획이다. 흑산도 서쪽해역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집중되고 있는 해역은 해경과 공조해 특별단속을 병행한다. 원활한 단속활동을 위해 농식품부에 '단속활동 지휘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단속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대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200억 원을 들여 1000t급 어업지도선 1척을 대체 건조하고 고속 단속정 4척을 추가로 확충, 이를 운용하기 위한 필수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을 최고 2억 원까지 부과하고 무허가조업,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3대 엄중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어구를 몰수하는 한편, 2회 이상 재범자는 담보금의 1.5배(2억원 한도 내)까지 가중해 부과할 방침이다.
또 동해 북한수역(일명: 은덕어장) 조업을 위한 중국어선 입·출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구피해 예방을 위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정부에 자국 어업인 지도·홍보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러시아 수역(일명: 연해주어장) 오징어 채낚기어선의 조업방해 문제에 대해서는 한·러 어업위원회 등을 통해 러시아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중국어선은 총 467척으로, 전년에 비해 13%(67척) 감소했다. 위반유형별로는 조업조건 위반 316척(68%), 무허가 조업 119척(25%), 영해침범 32척(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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