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건의사항으로는 연면적 1,000㎡ 이상 공장, 창고의 경우 화재시 연소확대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구획 의무 사항」의 완화 기준 엄격 적용과 내부에 칸막이 설치 시 및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를 사용하도록 된 규정이다.
이어 공장⋅창고(농업 및 원예용, 축사제외)의 경우는 「불연재료(유리섬유)로 건축」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또 소방방재청으로는 극히 제한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의무를 인근 건축물로의 화재 확산이나 구조물의 붕괴 등을 고려,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된 공장⋅창고의 경우 사용 바닥면적에 따라 2,000㎡ 이상시 스프링클러설비, 600㎡ 이상 2,000㎡ 미만일 경우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건의를 준비중이다.
소방활동 조사와 관련해서도 대상처에 소방공무원들이 방문하는 것이 청렴도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건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화재위험 지역 특성에 맞추어 안전 컨설팅 및 위험 특성(위험물 현황, 교통상황, 인접건물과의 거리 등)을 사전 파악,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교육과 훈련강화 같은 기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이 아닌 순직사고의 주된 원인이 위험요소를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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