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의 특정업무경비 운영이 방만하게 이뤄진게 아니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지적에 “아주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특정업무경비 내역 미공개 사유에 대해 “증빙 서류를 헌재에서 내놓는(공개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그러나 “한달에 한번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제출할 때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했으며,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사찰 기부금이 총 6000만원에 달하는 것과 관련, “낙산사, 불광사, 은혜사, 조계사 등 20년전 부터 인연이 있어 열심히 다니고 항상 시주도 했다”며 “(헌법재판관) 재임 중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 부모님이 다니던 절의 스님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제도 지내고 해서 조금 많을 정도로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가 이날까지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자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을 대상으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 계좌에 넣은 점,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대해 물었다.
이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재임기간 경리 업무를 담당했던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원해 특정업무경비를 급여통장이 아닌 개인계좌에 넣었다”고 인정한 뒤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비서관을 통해 받고 있다. 제가 그걸 받아서 일단 보관만 하는 식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며 헌재 측이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던 점을 시인했다.
특정업무경비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용내역을 증빙할 필요가 있음에도 매달 300만~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한번에 제공하면서 증명서는 한달에 한차례만 받은 것에 대해 강기정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특정업무경비 지침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사무관은 “위반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인정했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특정업무경비) 증빙 서류를 내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는데 왜 안내나“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부적격’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추진하거나 보고서 채택에 ‘보이콧’할 방침이어서 이에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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