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해도 임차인 10명 중 4명은 보증금 못받아

  • 경매 진행되는 15~20개월 동안 발만 '동동'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부동산시장 침체로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급증하는 가운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크게 늘었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수도권에서 경매에 부쳐져 채권자에게 배당이 완료된 주택 1만3694건 중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42.4%인 5804건에 달했다.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법정다툼까지 거치고도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받는 세입자가 10명 중 4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지난 5년 새 경매에서 배당 완료된 주택은 2008년 9110건에서 지난해 1만3694건으로 50.3% 늘었다.

통상 법원이 강제경매를 결정하고 집이 경매되기까지는 4~5개월이 걸린다. 또 2~3번 유찰되면 3개월이 더 걸리고,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납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하려면 8~1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한다,

결국 총 15~20개월 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집주인은 집을 뺏기고 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지 못해 누가 하나 이기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돈 빌려서 집 사라는 경기 부양책 대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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