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항공서비스 이용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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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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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141건을 비롯, 2011년 254건, 지난해 396건으로 연평균 약 70%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소비자피해 3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뒤에어 '운송 불이행·지연'이 36.9%(146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1.4%(45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5.3%(21건)순이었다.

피해사례는 외국계 항공사(55%)가 국내 항공사(45%)보다, 저가 항공사(59.7%)가 대형 항공사(40.3%)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소셜커머스나 항공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발생하는 피해가 52.6%(208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반판매 33.3%(132건), 통신판매 13.1%(5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항공사가 자체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에 지사나 영업소를 두지않고 있어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입 시(특히 온라인 구입) 사전에 구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외국계 항공사 이용시 운항 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진촬영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환급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매년 항공서비스 이용 소비자피해 실태를 분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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