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4일 최근 3년간 접수된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141건을 비롯, 2011년 254건, 지난해 396건으로 연평균 약 70%씩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소비자피해 3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피해사례는 '항공권 구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거절'이 149건(37.6%)으로 가장 많았다. 뒤에어 '운송 불이행·지연'이 36.9%(146건),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11.4%(45건),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5.3%(21건)순이었다.
피해사례는 외국계 항공사(55%)가 국내 항공사(45%)보다, 저가 항공사(59.7%)가 대형 항공사(40.3%)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소셜커머스나 항공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발생하는 피해가 52.6%(208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일반판매 33.3%(132건), 통신판매 13.1%(5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항공사가 자체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외국계 항공사가 국내에 지사나 영업소를 두지않고 있어 피해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입 시(특히 온라인 구입) 사전에 구매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외국계 항공사 이용시 운항 지연 및 결항, 수하물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진촬영 등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환급불가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사의 약관을 개선하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매년 항공서비스 이용 소비자피해 실태를 분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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