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지난해 8월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된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다음 달 초 공포되는 개정안은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한다.
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예방 대책 수립, 학생 선도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심의도 실시한다. 위원은 교원, 학부모, 지역 사회인사를 반드시 포함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거나 위원회가 없는 학교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시도의회의원·교육청 교육국장·교원·교육활동 전문가·학부모·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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