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실은 이날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지난 1월 23일 공개했던 ‘금융위원회의 내부 문건’인 『안건번호 제93호,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방향』(보고일자, 2012.12.26.)의 전문(全文)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병두 의원실 최병천 정책보좌관은 금융위원회의 2012년 8월 30일 ‘실손보험 종합대책’의 보도자료와금융위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현재 금융위의 보험정보원 설립구상과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는 ‘심사위탁 대행기관’을 설립의 부당성을 반박할 예정이다.
▲보험정보원,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탄생
최 보좌관은 "보험정보원이 설립되어 심평원에 심사위탁 대행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급여-비급여 △공보험-민영보험 △진료정보-심사정보가 통합되는 ‘초대형 보험 빅브라더’가 출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내용은 2005년에 작성된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 내용과 동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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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
최 보좌관(민병두 의원실)은 이러한 금융위의 논리가 “닭 잡는데 소잡는 칼을 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정보원의 설립을 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 보험정보 문제 및 실손보험 허위청구에 관한 ‘더 좋은’ 5가지 대안 제시
5가지 대안의 내용은 △ 보험정보-신용정보의 문제는 ‘최소한의’ 법 개정을 추진할 것 △ 실손보험 그 자체가 과잉진료와 허위청구의 인센티브를 ‘구조적’으로 갖기 때문에, 전체 진료비의 2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급여내 법정본인부담금은 실손 보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 비급여 심사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공적정보가 민영보험회사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사위탁 대행기관’같은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되며, 현행 자동차 보험처럼 ‘건별로’ 심평원에 위탁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관점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비급여 코드화 ⇒ △비급여 가격표준화 ⇒ △비급여의 급여화의 단계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 민영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메디 갭(MediGap)처럼, 실손보험 가입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생애의료비의 70%가 넘게 드는 60세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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