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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4㎡ 아파트 전세 세입자, 1억원 보태면 내 집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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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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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수도권은 1억5000만원, 지방은 5800만원 추가 비용 필요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1억원을 보태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가 전용면적 84㎡형의 전국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추가비용을 살펴본 결과 평균 1억756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이 평균 1억5008만원, 지방은 평균 5831만원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 비교해 볼 때 전세보증금에 더 보태야 하는 추가 비용 부담이 전국 평균 4015만원 낮아졌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내집 마련 문턱은 더 낮아졌다. 2008년 2억2702만원에서 올해 1월 현재 1억5008만원으로 추가 비용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전셋값이 크게 오르기도 했지만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높기만 했던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전셋값과 함께 매매가격이 동반 상승하긴 했지만 서울·수도권에 비해 세입자의 매수부담이 높지 않아 매매 전환이 수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추가비용은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2억904만원, 경기도는 1억2159만원, 인천은 1억1698만원의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내 집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에서는 △광주 3650만원 △전남 3728만원 △경북 4153만원 △대구 4539만원 △전북 4773만원 △충북 5571만원 △강원 5731만원 △제주 6110만원 △충남 6174만원 △대전 6911만원 △울산 7048만원 △경남 7174만원 △부산 7573만원 순으로 추가비용 부담을 보였다.

김은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서울 전셋값의 절반 수준으로 평균 매매·전세 가격 수준의 편차가 크다"며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매매 전환 부담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방 아파트의 전환비용 격차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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