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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용주들 “이민 개혁법안 찬성”...노동력 확보 쉽고 신분 확인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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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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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상원이 불법체류자를 합법화하고 이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영주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합의한 소식이 28일(현지시간) 전해지자 고용주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등 여러 업종과 단체의 반응을 속보로 보도했다.

그동안 이민 개혁법안을 제정해 더 많은 우수한 외국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래드 스미스 수석 부사장은 “이 중대한 이슈가 이루어졌다는 데 매우 고무된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조속히 확정됐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들은 1100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고 우수 두뇌를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매년 6만5000개의 취업비자(H-1B)를 발급해 왔으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 기업은 물론이고 농장, 중소기업 등 여러 업종에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이어졌다.

기업들은 이민 개혁법안에 포함될 근로자 체류신분 확인 시스템도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산망을 통한 ‘이-베리파이(E-Verify)’ 프로그램이 도입되긴 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거나 신분 확인을 위한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또한, 가짜 신분증을 가진 근로자를 적발하기 어려워, 되려 고용인이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는 사례도 나왔었다.

농장주 조합 전국 위원회(NCFC)의 챨스 코너 회장은 “개혁안이 이민자 문제와 노동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한 기회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가장 큰 식품 생산 시장인 캘리포니아에서도 농장주들이 ‘이번 개혁안을 통해 더 싸고 더 빠르게 또 합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공화, 민주 양당 의원 8명(Gang of Eight)은 이날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석박사 학위 소지 불체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일반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신청을 통해 취업허가를 내주는 내용 등의 이민 개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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