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환경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신규 건설되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개정안과 별도로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공동주택의 별도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국토부·환경부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소음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분쟁 발생 시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이 마련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 공둥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소음 및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삼아 강제효과를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소음기준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에 들어가고 실태조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3~4월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장수명화와 기둥식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기둥식 구조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벽식구조는 위층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층 주민에게 전달돼 층간소음에 취약한 반면 기둥식 구조는 소음이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2009~2011년 대형 건설사 7곳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 85%가 벽식 구조로 지어졌고, 기둥식은 2%에 불과하다.
기둥식구조는 층간소음에 강하지만 벽식구조에 비해 공사비가 3.3㎡당 20만원 가량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전용 85㎡ 아파트라면 총 분양가가 600만~700만원이 상승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수명(기둥식) 공법으로 짓는 공동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재산세·취득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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