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씨 청구 금액 축소해 항소…"가족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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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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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 재산을 놓고 벌이던 삼성가 유산상속 분쟁 소송이 다시 재개된다. 하지만 청금 금액은 기존 4조원보다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이맹희씨는 1심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1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패소한 맹희씨 측은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인지대만 127억원에 달했고 2심으로 넘어가면 금액이 1.5배로 늘어나 전자소송 제기에 따른 감액을 고려하더라도 모두 300억원 가량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맹희씨 측은 "인지대 비용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청구 취지를 축소하거나 일부만 청구하는 형식으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청구됐던 4조849억원보다 금액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확한 청구금액에 대해 맹희씨 측은 밝히지 않았다.

통상 민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은 관련 서류가 상급법원에 송부되고서 약 3개월 후에 열린다.

이맹희 씨는 지난해 2월 "이건희 회장이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을 독차지했다"며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 등 총 7000억원 규모의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재기했지만, 최근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한편 이번 항소에 대해 CJ그룹은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를 강행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CJ그룹은 15일 이맹희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1심을 통해 소송 명분을 확보했고 화해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이 간곡히 만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소송이 진행된 데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개인 소송인 만큼 CJ와 분리해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그룹 안팎에선 1심 판결 직후부터 이 전 회장이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재현 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맹희씨는 결국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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