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 금지’ 첫 날…업계 “아직 완벽한 대체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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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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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종호·박현준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 날인 18일 6개월의 계도기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업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다음·네이트등 주요 포털들은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가 아닌 생년월일 등을 입력받고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개별적인 서비스 이용 시에는 아직 공인인증기관 등 관련 기관들과의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 포털 업체 관계자는 “현재 공인인증기관과 작업을 진행 중이며 실명 확인 과정에 곧 적용할 것”이라며 “포털은 개인정보에 가장 민감한 부문이라 철저히 진행하다보니 완료가 늦었다 ”고 말했다.

모바일 업체들도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

일부 소셜데이팅 업체들은 가입 화면에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들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십 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존의 주민번호를 삭제하고 휴대폰 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방통위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작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업계는 대부분 아이핀, 휴대폰 인증으로 실명확인 방법을 대체했다.

그러나 유명 게임을 서비스 중인 회사 몇 곳이 이 날 회원 가입시에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어 준비성 부족을 드러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에서는 일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의 사이트를 중심으로 모바일에서는 인기 앱 위주로 주민번호 수집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자체 계획 수립과 정보보호조치 수립 여부 등을 고려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모바일에서는 우선 조사 대상 앱을 분류 중”이라며 “중소 업체는 전문 인력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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