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전력시장 정산상한가격 도입안'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지난달 31일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 남호기)을 열어 정산가격상한을 도입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 지경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산상한가격은 전력 수급 불균형 상황에서 민간 LNG·유류 발전기 등의 비정상적인 초과 수익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이후 원자력, 석탄발전 등 기저발전기 고장 증가 등으로 설비예비력이 부족해졌다"면서 "또한 전력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한데 따른 전기 소비자 보호 조치"라고 말했다.
이로써 SMP가 가격상한 이상으로 높아지더라도, 연료비가 가격상한 이하인 발전기는 상한가격까지 지급하게 된다. 또한 상한 이상인 발전기는 해당 발전기의 연료비까지 정산하게 된다.
상한가격 수준은 신인천복합 가스터빈 발전기의 연료비(‘13.1월 기준 201원/kWh)에 준해 매월 결정될 방침이다. 이로써 해당 민간발전사들은 예비력 부족으로 SMP가 뛰더라도 가격상한 이상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전력공급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용량가격(CP)을 받는 설비용량 2만kW 초과 중앙급전발전기에만 한정했다. CP는 전력피크에 대비해 중앙급전발전기의 발전가능용량(입찰량)에 대한 용량가격(7.46원/kW-h)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급전발전기를 보유한 민간사업자는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MPC, 대산,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총 16개사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나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정산상한제 시행기간은 내달 1일부터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2년 후 성과·문제점을 평가한 뒤 지속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민간석탄발전기(중앙급전)에 대해서도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키로 하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을 승인한 바 있다. 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급전은 향후 발전자회사와 같이 시장가격(SMP)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한 전력거래대금으로 정산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가동되는 동부발전의 110만kW급 당진화력 및 STX전력의 119만kW급 동해화력, 6차 수급계획에 포함된 다수 민자 석탄화력은 발전자회사처럼 발전단가의 일정분이 삭감된다.
정승일 지경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지난해 민간석탄발전에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했고, 이번에 민간 LNG 발전기 등에 대한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가격 안정화 및 전기소비자 보호 효과 등 전력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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