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중증장애 시의원 지원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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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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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임기간 의정활동 보조 전담인력 채용 가능

아주경제(=광남일보)김선덕 기자=중증 장애인이 목포시의원에 당선될 경우 의사소통이나 의견 개진, 이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의회는 17일 “제306회 임시회에 상정하는 안건 가운데 하나로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명 서미화 법‘)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성오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위한 지원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에 따르면 앞으로 중증장애를 가진 시의원이 당선될 경우 임기 개시일부터 만료시까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동편의,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 의정보조활동 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정활동 지원 인력은 시의회 사무국장이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되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전임계약직 공무원 마급 연봉액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의정활동 지원 규칙‘도 마련했다.

목포시의회 조성오 운영위원장은 “장애인 권리 증진에 미력하나마 일조한다는 마음으로 시민과 장애인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 30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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