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문 검사'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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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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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성추문 검사’ 전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법한 목적으로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여성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검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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