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법한 목적으로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고 여성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검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한 채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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