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려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442건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 처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할 방침이다. 508건에 대해서는 총 8억3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작업을 중단토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원청이 공사비와는 별도로 하청업체가 공사 중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계상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 보수공사 등을 도급 주는 경우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원청과 하청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운영해야 할 안전보건협의체도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반드시 필요한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위험 작업의 안전관리업무를 무자격자가 수행하기도 했다. 화학공장설비 용접 작업자에 대해 작업투입 전에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시간만 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비상조치요령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도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대림산업의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보고 전주공장에도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여 256건에 대해 사업주 2명을 처벌하고, 8건의 위법 사항에 대해 219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석유화학업체 대다수가 보수공사를 할 때 영세업체에 도급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고 사고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달 14일 대림산업 여수공장 폴리에틸렌 저장탱크인 사일로 보수공사 중 HDPE 저장탱크(사일로)가 폭발, 17명의 사상자(6명 사망, 11명 부상)가 발생해 실시하게 됐다.
고용부는 사고의 원인을 사일로와 백필터의 내부 표면에 붙어 있던 HDPE 분진으로 지목했다. 맨홀 설치작업 시 진동에 의해 사일로 바닥으로 떨어져 퇴적·비산된 상태에서 용접 불똥에 의해 점화돼 화재·폭발이 발생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