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가정보원장이 주관하고 국무조정실 및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안전행정부·금융위원회 등 15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3·20사이버테러 후속 조치와 사이버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안전 수행체계 개선·보완책을 중점 협의했다.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키로 하고 민·관·군 합동대응팀의 역할 및 기능 강화와 함께 사이버위기 상황 조기경보·전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보완하기로 했다.
또 사이버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과 주요 정책·비전 등이 포함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연내 마련·공개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금융을 포함, 민간분야의 보안대책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 정보통신 시설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인터넷망 분리제도 시행 및 핵심 보안기술·제품의 전략적 육성 등 국가 사이버안전 체계를 강화하는 대책의 시행, 사이버테러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사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보안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CEO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사이버안보 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상반기중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번 3·20 사이버테러가 북한 소행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 억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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