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을 자진시정한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엘아이지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서울보증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롯데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그린손해보험·에이아이지손해보험(옛 차티스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서울보증보험·농협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보험사가 제재금 239건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20여곳 보험사들이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고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다. 상호협정 상 모집질서 위반행위(특별이익제공 등)가 적발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재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14개 보험사는 자신들이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 및 설계사가 물도록 불공정 계약서의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상호협정에 의해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보험사가 상호협정 위반으로 자신이 납부한 제재금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시켜 이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가 예방 될 것”이라며 “또한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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