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공정위, 삼성·현대 등 14개 손보사 불공정약관 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4-14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호협정 위반 제재금, 대리점·설계사에 책임 전가<br/>-삼성·동부·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4개 손해보험사 불공정약관 시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사간 체결한 상호협정 위반으로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도록 정한 삼성·동부·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4개 손해보험사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약관을 자진시정한 보험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엘아이지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서울보증보험·흥국화재해상보험·롯데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그린손해보험·에이아이지손해보험(옛 차티스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이다.

특히 최근 2년간 서울보증보험·농협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페더럴인슈런스컴퍼니 한국영업소 등 4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보험사가 제재금 239건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20여곳 보험사들이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고 영업활동을 해오고 있다. 상호협정 상 모집질서 위반행위(특별이익제공 등)가 적발된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재금을 손해보험협회에 납부해야한다.

하지만 14개 보험사는 자신들이 부과 받은 제재금을 대리점 및 설계사가 물도록 불공정 계약서의 약관 조항을 운영해왔다. 따라서 공정위는 상호협정에 의해 보험사가 납부한 제재금을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보험사가 상호협정 위반으로 자신이 납부한 제재금을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전가시켜 이들이 부당하게 부담을 지게 되는 피해가 예방 될 것”이라며 “또한 보험회사의 자발적인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