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을 빠져나가 탈루한 소득이 또다른 음성적인 사업이나 비자금 등으로 축적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4일 국세청 소식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불법 사채업자나 고소득 자영업자, 재벌일가 등이 소득 일부를 빼돌려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해외 계좌로 부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루소득을 찾아내면 돈이 1차로 빠져나간 부분까지만 법에 따라 과세하고 세무조사를 종료하던 관행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지난 4일 일제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한 대재산가 51명,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많은 인터넷 카페 8건 등 224명에 대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 불법 자금이 주가조작이나 불법도박 등 또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기업이나 주변인, 친인척 등 관련인까지 철저히 동시조사한다.
조사가 끝나면 룸살롱 등 대형 유흥업소와 부동산임대업 등 현금 수집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해서도 정보수집과 검증을 강화해 조만간 세무조사와 현지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금거래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한 탈세가 발견되면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키로 했다.
국세청은 추진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입법이 마무리되면 이같은 추적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은닉, 서류조작, 거짓진술 등 불성실 납세행태에 대해 현행 500만원인 과태료를 최대 3억원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법 개정을 위한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타결단계에 있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개정작업이 끝나면 금융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기관이 조세탈루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과세자료제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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