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국내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건축물 가운데 민간건축물 내진적용률은 16.8%에 불과하다.
특히 학교 시설(2009년말 기준)은 내진설계 대상 건물 1만8329동 중 13.2%(2417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10만㎡ 이상인 건축물에 처음 도입됐고, 1995년 5층 이상 아파트, 총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됐다가 2005년부터 높이 3층 이상, 총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내 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갖춘 비율이 7%에 그쳤다는 지적이나오기도 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내진성능이 갖춰진 주거용 주택건물은 전체 49만7826동 가운데 2만7816동으로 5.6%에 그쳤고, 비주거용은 16만1202동 중 1만8551동, 11.51%로 집계됐다.
아파트 중에서는 지난 1992년 이후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된 단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1992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체로 내진설계가 적용됐다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부산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현재 기준의 내진설계가 적용된 아파트를 15분의 1로 축소한 실험체로 지진 모의실험을 한 결과 진도 7.5 수준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99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단지들이 많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연한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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