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 3사는 내달 1일부터 이동 전화요금 연체자 중 소득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연체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한은 최소화해 수신서비스 제공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을 연체한 사람은 미납일로부터 2개월 이후 발신과 수신이 중지되고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려면 미납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연체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었다.
미래부는 저소득층 요금연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이통 3사와 협의해 미납된 연체금을 최대 5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시 연체금의 50% 이상은 3개월내에 내야 한다.
연체자들의 발·수신 서비스 중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신 서비스는 현재 이용정지 후 2~3주에서 연장해 최대 2개월간 제공하기로 했다.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153만명 중 이동전화요금 연체자는 2.8%인 4만3000명 수준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그동한 경제적 사유로 일시적 납부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상환능력에 따라 분할 납부하도록 해 통신서비스 재이용이 보다 용이하고 수신가능 기간이 연장돼 통신복지 증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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