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로 인한 낭패는 이젠 그만

  • 깐깐해진 자동차 연비 개선방안 하반기부터 시행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앞으로는 과장 표시된 자동차 연비로 낭패를 보는 소비자들이 줄 것 같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0일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가 보다 깐깐해진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시중에 판매되는 자동차를 선별해 시행하던 사후검증도 허용 오차를 줄이고, 자동차 연비를 실제보다 과장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한다는 게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연비 논란 잠재운다

이번 개선방안은 자동차 표시 연비를 실제 연비에 가깝도록 보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내년부터 3%로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표시 연비보다 5% 이내로 미달하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이제 3% 넘게 미달하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연비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과태료' 500만원 처분에서 200배까지 처벌이 강화된 셈이다.

실제 연비에 가깝도록 연비 산출식도 보완된다. 실제 연료의 탄소함량 밀도값이 현행 연비산출 계산식에 적용되는 탄소함량 밀도값(휘발유 640g/ℓ)보다 낮게 조사돼 현실화될 필요가 있어서다.
이 경우 휘발유차 4.4%, 경유차 3.5%, LPG차는 2.9% 각각 연비가 하락하게 될 전망이다. 실제로 아반떼 연비는 기존 13.9㎞/ℓ에서 13.3㎞/ℓ로, 쏘나타는 11.9㎞/ℓ에서 11.4㎞/ℓ로 하락한다.


◆양산차 사후관리도 강화

사후관리 검증 차종은 대폭 늘어난다.

현행 3∼4%인데 올해 6%(45개 모델), 내년 8%(60개), 2015년 이후 10%(7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판매량이 많은 차, 연비 향상률이 높은 차, 전년도 사후관리에서 오차가 크게 나온 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차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업체명, 차종, 측정 결과, 시험기관 정보를 게시하고 분기마다 업체별, 차종별 연비 수준과 등급·순위를 분석한 자료도 발표한다.

아울러 소비자단체가 표시 연비와 체감 연비의 차이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사후관리 자문단으로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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