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관초등학교를 찾아 스쿨존 현장을 점검하고 나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현재 스쿨존에선 일반지역보다 범칙금과 과태료가 두 배가량 무겁게 부과되며 유 장관의 발언은 이보다 더 올리겠다는 말로 해석됐다.
도로교통법상 스쿨존으로 지정된 학교의 주요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에선 자동차는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도 금지된다.
이처럼 스쿨존에서 도로교통법 가중 처벌에도 지난달 28일에도 스쿨존 내에서 4세 어린이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 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희생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하되 구체적인 강화 수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분석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지키려면 먼저 뒷길(이면도로) 주차금지, 보행로 이용 등 교통법규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안전 유지를 위한 시설과 장치를 추가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행정부는 이달 내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스쿨존·유원지·놀이공원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 3년간 집계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5월(12.8%)에 가장 많았다.
또 올해 380억원을 들여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 622곳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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