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신음하는 기업_중> 대기업, 화학물질 관리·사고 딜레마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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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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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지난 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관련 대기업들이 화학물질 관리 딜레마에 빠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정안의 신고의무 규정이 모호해 기업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관리 주체를 대기업 직영체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협력사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

◆ 사고 신고 조건 불분명…외국 규정에 비해서도 ‘과도’

2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 신고 관련 조항에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고 중대성,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 가동을 중단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명문화했던 것과 달리 신고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신고가 필요한 사고의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향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기업 임원은 “개정안의 경우 신고가 필요한 사용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돼 있다”며 “법이 시행될 경우 해당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법 법안의 최대 수혜자가 관련 공무원과 로펌 변호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영업허가 취소 관련 조항만 26가지에 달해 적발시 행정 조치가 내려질 때마다 정부와 기업 간 법리 공방으로 발생되는 간접적 혜택이 공무원과 일부 로펌에 돌아갈 거란 이유에서다.

또한 과징금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미국과 EU 등 외국 규정을 봤을 때도 이번 개정안의 수위는 너무 높다는 평가다.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위법 행위를 한 날짜 기준으로, 유럽은 각 국가별로 최고 한도액을 정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특히 히번 개정안에는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25개 가량 포함됐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직영이냐 외주냐”…관리 주체 놓고도 ‘고민’

화학물질 관리 주체를 놓고도 기업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가 ‘돈은 기업이 벌고 위험은 협력사 몫’이라는 비난 논리로 직영체제를 주장하면서 시스템 전환 시도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LG전자·SK그룹 등 대기업들도 최근 환경안전 부문의 경력직원 영입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삼성전자는 하청업계에 맡겨온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단계적 직영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삼성은 340여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전문가를 채용해 직접 유해물질을 관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화학물질 관련 작업을 원청업체가 내재화 할 경우 해당 하청업체들이 고객을 잃게 돼 또 다른 피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화학물질 관리가 직영으로 이뤄지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현재 기흥 사업장에서 일하는 총 7개 협력사의 500여명이 직장을 잃게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시장 규모는 13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련 종사자 수는 5만5000여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내재화만 강요하는 것은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화학물질 작업에 대해 외주 운영을 하는 이유는 일부 주장대로 사고 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전문업체를 통해 안정성과 생상성을 동시에 높이며 다양한 국내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의미있는 협력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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