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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P3 팔려고 소비자 기만한 멜론·올레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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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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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멜론·벅스 등 주요 음원사이트 공정위 적발<br/>-기만적 멤버십 할인·거짓 최저가 광고 등 전상법 위반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멜론·엠넷·올레뮤직 등 국내 최대 MP3 판매사이트들이 소비자를 기만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기만적 멤버십 할인 및 거짓 최저가 광고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멜론 등 5개 음원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멜론(로엔엔터테인먼트)·엠넷(CJ E&M)·벅스(네오위즈인터넷)·올레뮤직(KT뮤직)·소리바다(소리바다) 등 주요 음원사이트다.

공정위에 따르면 멜론과 올레뮤직은 음원상품 할인 표시를 기만적으로 해왔다. 이들은 음원상품 판매화면에 각각 ‘멤버쉽 50%할인 매월 ○○원’, ‘올레클럽 30%할인 매월 ○○원’ 등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할인의 의미가 아니었다.

소비자가 보유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을 포인트 차감 없이 할인받는 것처럼 기만한 것.

멜론의 경우에는 포인트 차감 할인이 연 3회임에도 매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알쏭달쏭한 표시 광고로 기만했다.

아울러 자신의 음원상품 가격이 ‘최저가’라고 속여 온 음원사이트도 있었다. 멜론과 엠넷은 상품 판매화면과 팝업창 등을 통해 자신의 음원상품 가격이 최저가라고 광고했으나 소리바다가 이들 상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청약철회‧해지 정보 등은 이들 모두가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상품정보제공고시’에 의하면 음원상품의 경우는 상품 판매화면 등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에 따른 효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해야한다.

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 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한·행사방법·효과’가 기재된 계약서면을 교부해야하나 엠넷·벅스·올레뮤직은 이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온라인완결서비스 미이행행위가 적발됐다. 회원가입, 청약 등 전자문서는 소비자가 회원탈퇴, 청약철회 등을 요구할 때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나 멜론은 인터넷이 아닌 특정 전화번호(1599-0011)로만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음원사이트의 기만적인 음원가격 할인 표시 및 거짓 최저가 광고행위를 시정했다”며 “상품 판매화면, 계약서면 등에 청약철회의 조건, 계약해지의 효과 등의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통한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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