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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주에 불공정 강요 혐의 '한국GM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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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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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M·지역총판, 대리점에 판매량 강제할당·미달 불이익<br/>-차량에 대한 소비자 의의 제기…대리점에 떠넘겨

<사진=한국지엠의 쉐보레 브랜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지엠(GM)을 상대로 대리점간 불공정거래 계약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GM대리점주 협의회는 GM이 5개의 메가딜러(지역총판)와 함께 대리점을 상대로 판매량 강제할당 및 미달에 대한 불이익 등 불공정 혐의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GM대리점주 협의회의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현재 조사 중이다. GM과 지역총판 판매상들은 대리점들에게 임의로 결정된 판매물량을 강제 할당하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아울러 이들이 문제 삼는 건 GM이 일방적으로 기준한 평가방식이다. 본사와 대리점 간 경영개선 약정에 의해 일정 수준 이하의 실적 평가 점수를 받지 못한 대리점은 보조금 삭감과 대리점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GM·지역총판이 회계장부를 비롯한 영업사원과 대리점주 등의 개인통장 제출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정보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보 제공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지시거부 등의 사유로 벌점이 부과된다고 협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대리점지원정책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지원 축소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구입조건, 보관 및 운송상 문제 등 소비자 분쟁에 대한 책임을 본사 차원이 아닌 대리점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성도 주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차량과 관련한 문제나 이의를 제기하면 GM과 지역총판 측은 대리점에 처리를 미루는 등 불합리한 손실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토로도 나온다.

이 외에도 자동차 판매대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1년의 단기 계약기간 설정을 하는 등 불공정 계약에 따른 몸살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GM대리점주 협의회 관계자는 “공정위 신고로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개로 한국GM 측과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 상태로 일정부분은 GM 측이 수용하는 방향이나 아직 일부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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