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에 따른 중소 병행수입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관신고 세부절차’를 마련,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절차에는 △병행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심사기간 단축 등 통관절차 개선 △병행수입물품 통관보류절차 개선 △지재권에 특허권 및 디자인권 추가 등이 담겼다.
먼저 병행수입물품 통관보류 절차는 세관이 상표권자의 감정서에만 근거해 병행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위반 여부를 직권 조사하는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상표권자가 병행수입업자들의 물건에 의의를 걸면 세관 조사로 물건이 제때 유통되지 않아 영세업체들의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세관은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침해여부판단은 특허청, 관련협회 등 전문기관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렵키로 했다.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심사기간 단축도 기존 15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병행수입업자의 통관요청 시 부담하는 담보금을 종전 150%에서 120%로 완화하고 세관 심사 기간도 15일에서 7일로 단축, 통관 보류된 물품을 신속 통과할 수 있게 조정했다.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세관신고 세부절차의 경우는 7월 1일부터 시행으로 지재권에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외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추가했다.
아울러 수입단계에서 병행수입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권리증명서 제출 등 세관신고를 위한 세부절차도 마련됐다.
관세청은 해당 제도개선이 담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으며 오는 23일까지 의견 청취 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형균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했다”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재권과 관련한 통관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