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은 현재 헌재에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간통죄와 직접 관련됐다. 헌재는 지난 1990·1993·2001·2008년 4차례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했고, 2011년 8월 의정부지법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현재 5번째 위헌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7조 2항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위헌 결정된 법률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벌조항의 경우에는 법률 제정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헌재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할 경우 1953년 형법 제정시점까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의 유죄 확정판결자가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헌재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2002년 1월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2009년 11월에는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후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유족들까지 잇따라 재심과 형사보상을 청구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사법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재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헌 결정 시 소급효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결정문에 기재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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