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CJ그룹의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인 증거 은닉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한 의혹이 있어서 그룹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CJ그룹 측이 최근 잇따른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전에 증거를 빼돌리거나 인멸했으며 참고인·피의자 조사와 관련해서는 출석 통보를 받은 임직원들이 질병 등 석연치 않은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에둘러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증거 은닉 또는 인멸 행위와 관련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수사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및 은닉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출석에 불응하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현지법인 관계자 3∼4명에게 소환을 재통보했다. 대상자는 CJ그룹의 일본법인장 배모씨를 비롯해 홍콩, 중국, 일본 등 3개국 법인 관계자 등이다.
검찰은 이들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CJ의 일본법인장이 개인 회사인 '팬(PAN) 재팬' 명의로 사들인 도쿄 아카사카 빌딩의 대출금을 갚는 데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비자금이 쓰인 정황을 잡고 추적 중이다.
CJ그룹이 외국계 은행·증권사 서울지점 5곳에서 외국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주식 거래를 한 의혹과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에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운용한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 조성, 비자금 운용 수익에 따른 탈세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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