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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역외 탈세 철저히 뿌리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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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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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들이 주로 쓴 수법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같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이를 이용해 비자금을 운용하거나 국내 자산을 빼돌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 포탈은 물론 온갖 불법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가진 자 만의 세계’였던 역외 탈세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등을 통해서다. 대기업 회장 부부, 대학 총장,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수많은 상류층 인사들이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차린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 첨병을 자처하는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검찰과 국세청은 물론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출동했다.

이들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기업가나 자산가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정보 교류는 물론 협업 체제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별 사안에 대해 서로 조사한 내용을 검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던 것에서 벗어나 각 기관 실무자들이 실시간으로 협동 조사를 편다는 것.

금감원과 한은이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바로 국세청이나 검찰에 연락하고, 국세청과 관세청 등이 이를 토대로 해당 기업 등에 세무 조사를 벌이는 방식이다.

다만 이 같은 조사들을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할 수 없었는지 묻고 싶다. 혹시 낌새를 차리고도 그동안 모른 척했던 것은 아닐까?

금감원이나 국세청의 고위 임원 출신들이 퇴직 이후 높은 보수를 받으며 대기업으로 옮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리한 추측은 아닐 것이다. 이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역외 탈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한다.

역외 탈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기업들의 역외 탈세 방법이 더욱 교묘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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