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 6~38%의 누진세율체계에도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급여소득에 대해 15%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혜택(이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도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가 전부 차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투기업 증자의 조세감면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세금감면 총액 4755억원의 83%인 3926억원이 1개 기업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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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 |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특정한 한 개 기업을 위한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로 변질된 셈이다.
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경우 매년 2000억 내외, 2011년 기준으로 1,997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이 특례조치를 적용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봉분포를 살펴본 결과 1조 6863억원의 연봉총액 중 1조 6689억원이 연봉 1억이 넘는 고액 연봉자였다. 외국인 고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제는 첨단분야 기술자나 연구개발자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소득세 감면 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는 흔히들 생각하는 해외고급인력 유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의 분포상 이 제도로 인해 감면혜택을 누리고 있는 외국인은 은행원, 외국기업의 주재원,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업종별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현황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 불분명한채 특정 기업과 고액연봉자가 세금감면을 독식하는 비과세 세금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조만간 관련규정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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