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가 있었던 사업장 등 중대사고 우려 사업장 △질식 재해 우려 사업장 △장마철 붕괴·감전 등의 재해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 현장 △기타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 등이다. 지역별로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을 시행한다.
감독은 해당 사업장이 위험물질에 의한 사고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감전 등에 대비해 예방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고용부는 특히 하도급을 준 사업장 내의 안전 및 보건조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감독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즉시 작업·사용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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