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리·산업·수출입·외환·전북·제주 등 6개 은행을 뺀 12개 은행은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산출 시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른 금리 차등 외에 불합리하게 금리를 차별하는 사례가 있었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은행이 입을 손실이 같은데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 적용하거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높은 목표이익률 부과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2개 은행이 이달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다음 달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또 만기도래 이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320만곳 가운데 15만793곳(4.7%)의 담보대출(53조8614억) 금리가 평균 0.26%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은 연간 1419억원, 차주 1명당 연 10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지난해 5월∼올해 4월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25%에서 4.99%로 내려가 대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73%와 비슷해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불합리한 금리차별을 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대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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