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차별' 철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6-13 15:4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같은 담보를 제공할 경우 중소기업이란 이유만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했던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업·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개선안을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18개 은행의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우리·산업·수출입·외환·전북·제주 등 6개 은행을 뺀 12개 은행은 중소기업 담보대출금리 산출 시 신용도나 기여도에 따른 금리 차등 외에 불합리하게 금리를 차별하는 사례가 있었다.

기업이 도산할 경우 은행이 입을 손실이 같은데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 적용하거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높은 목표이익률 부과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2개 은행이 이달까지 대출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하고, 다음 달부터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토록 했다.

또 만기도래 이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320만곳 가운데 15만793곳(4.7%)의 담보대출(53조8614억) 금리가 평균 0.26%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은 연간 1419억원, 차주 1명당 연 10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지난해 5월∼올해 4월 중소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25%에서 4.99%로 내려가 대기업 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73%와 비슷해졌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불합리한 금리차별을 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대출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점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는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