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휴젠모터스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휴젠모터스는 혼다코리아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임직원 60여명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휴젠 측은 일방적인 혼다의 횡포에 대한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 집회 등의 불사를 예고하고 있다. 휴젠은 지난 2006년 혼다와 딜러십을 맺고 성남시 분당 지역 일대에서 혼다차량을 8년 간 판매해온 협력사다.
휴젠은 혼다에 부동산 담보를 제시하고 외상으로 판매할 차량을 공급받아 물건을 판매하면 약정 금액을 혼다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나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이어가던 혼다는 최근 경기 불황, 혼다의 잘못된 국내 가격책정과 원전 사고, 위안부·독도 발언 등에 따른 반일 감정 등의 요인으로 8~9위권에 머무는 등 3년 이상 적자가 지속됐고 2011년 4월 이후 40여 차례 차량 대금 연체가 발생한 휴젠도 고스란히 매출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터였다.
하지만 휴젠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지난해 100억이 넘는 자금을 투입, 경영정상화를 꾀했지만 이번 혼다 측의 계약해지는 상생을 내팽긴 채 불합리한 꼬리 자르기로 보고 있다.
휴젠 관계자는 “혼다코리아에 월 수억원에 달하는 서비스 부품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어 이를 시정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으나 혼다는 방조해왔다”며 “국내 판매된 혼다 차량조차 등록즉시 말소하는 방식을 통해 수년간 월 40~50대 정도 러시아 등 해외에 빼돌렸다”고 폭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보증업무 성격상 혼다는 휴젠에 지불할 대금 3억원을 연체 했으나 우리는 이자 적용을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혼다는 대금 연체 시 연 12.5%의 금리를 적용하는 등 협력사 등골 빼먹기를 자행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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