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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방광환자,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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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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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 선천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매월 약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등의 이상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발생해,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그러나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요도가 감염되거나 심할 경우 신장이식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대상자는 아래의 상병(10개)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요류역학검사(5개)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비뇨기과전문의가 진단해야 한다.

대상자는 의사 진단 후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지원하는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이다.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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