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거래 절벽', 취득세 영구 인하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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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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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장


이달 말 부동산 취득세 감면시한 만료를 앞두고 정부와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걱정이 크다. '거래 절벽' 학습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세금 감면을 해주는 기간은 거래가 반짝 늘어나고 만료 시한이 임박하면 다시금 거래가 두절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시장 예측성이 저하되고 불확실성만 키우는 난감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각종 규제와 실물경기 위축 및 대내외적 악재들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치가 낮아진 현 시점에서 취득세는 주택 구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세율일 수밖에 없다.

다행히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정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2%대로 항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취득세 4%는 취득단계 세금으로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취득세의 기본세율은 2005년에 정했는데 이듬해 취득세 납부기준이 기존 공시가격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세금이 급격히 늘자 이를 완화해주기 위해 정부는 감면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감면율은 현재까지 50~75% 선에서 이뤄져 왔다.

이후 기본세율(4%)이 적용된 적은 한 번도 없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다. 내릴 때는 반짝 거래가 늘어나다가 올릴 때는 거래 절벽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시장 상황을 연출했다.

이제는 다년간 반복되면서 시장 혼란을 가져온 취득세율의 전면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거래 절벽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득단계에서부터 높은 부담을 줘 실수요자들의 구매 의지를 꺾는 높은 세율을 과감히 반영구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거래 절벽이 오면 세율이 높아도 세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세율을 낮추고 대신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취득세율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거래 위축 내지는 거래 절벽을 부를 수 있다.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당초 정부 정책 의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이 조속히 결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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