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무줄' 회계감사 비용 손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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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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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원인으로 지적돼온 '고무줄' 회계감사 비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론'에 막혀, 폐해를 알면서도 손을 대지 못했던 회계법인의 '보수산정 기준'이 이번에 제대로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일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간에 치열한 수주 경쟁 때문에 감사보수가 낮아지고, 이는 그동안 부실 감사로 이어지곤 했다”며 “외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계법인에 대해 품질관리 감리를 종전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부실감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개정안에는 내부 품질 관리 시스템을 잘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사나 금융사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인력을 늘려 감독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이 금감원의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비용 직접 제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존보다 회계시장의 보수산정 기준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근거가 명확해져 검사범위 및 감사비용까지 간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될 수 있다고 이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재 회계감사 비용은 회계법인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회계법인이 더 많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덤핑 수주'을 일삼으며 부실감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들은 낮은 보수에도 수익 보전을 위해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줄여 부실감사 지적을 받아왔다. 즉 기업의 감사보고서가 정확한 기업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기업이 회계법인에 지급하는 회계감사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회계감사 비용은 대부분 해당 기업의 자본 규모를 비롯해 매출, 경영 위험요소 및 주주구성, 회계법인 신뢰도와 회계시스템 등을 따져 결정되는게 상식이다.

그러나 2012회계연도 동양증권(삼일회계법인)과 대신증권(삼정회계법인)의 연 감사비용은 각각 3억5000만원, 1억7600만원을 썼다. 반면 두 회사 자본총계는 대신증권이 동양증권보다 4000억원 가까이 많다.

같은 기간 신영증권(삼덕회계법인), HMC투자증권(한영회계법인) 또한 연 감사비용이 각각 6930만원, 1억1800만원인 데 비해 HMC투자증권 자본총계가 신영증권보다 약 2200억원 가량 적다.

이처럼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비용이 들쑥날쑥 하는데도 금감원이 그동안 손을 대지 못한 것은 '가격 담합' 논란 때문이다. 공정위는 1999년 회계법인간에 담합 가능성이 있다며 회계감사 비용 기준가격 제도를 폐지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회계감사 비용을 제외하고 감사 기준시간 가이드 라인, 지정감사인 확대 등 여러 제도 대안으로 검토했지만 모두 공정위를 비롯한 다른 기관의 반대에 막혀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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