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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들, 공정위에 미니스톱 불공정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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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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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들은 편의점 편의점 업계 4위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함께 미니스톱을 공정위에 신고한 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동분쟁조정을 신청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찾기 위한 직접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국미니스톱은 일본에 미니스톱 본사를 두고 일본미니스톱(78%) 및 미쓰비시 등이 80%지분을, 한국 대상이 20%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편의점으로 전국에 19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맹본부의‘패스트푸드’ 관련한 문제점·물량 밀어내기·MS회계계정·일일송금제 부당성·가맹금예치의무 위반·불합리한 물품공급중단 행위·전산조작에 의한 무단매입확정 등을 불공정 행위로 꼽았다.

미니스톱 심관섭 대표는 이달 “점포 1등 경쟁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가맹점주가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지만 가맹점 점주들은 “미니스톱 가맹계약서는 한마디로 ‘상식이하’ 가맹계약서로 점포 가맹점 오픈과 동시에 채무를 떠안고 운영을 시작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니스톱 일본본사는 심 대표의 경영능력을 높이 평가해 중국 내 미니스톱 점포 개발을 미니스톱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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