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으로 혁신도시 건설 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었지만 종전부동산 매각이 부진한 상황이다. 6월말 현재 매각대상 종전부동산은 119개 중 62개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도시계획시설은 신속한 해제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현재 서울·수도권 내 공공기관의 부동산 중 일부는 연구시설 등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토지 활용이 제한돼 민간의 매입수요가 없어 미매각된 상태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불필요하게 된 곳을 선별해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혜시비를 불식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토지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산하기관의 미매각 부동산 중 개발효과가 기대되는 부동산은 난개발 방지와 개발이익의 공공부문 공유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매입공공기관을 통해 계획적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이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재투자해 건설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공동화 및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종전부동산이 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돼 재공고 시 즉시 매각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 일반매각 방식에서 자산유동화 등을 통한 다양한 매각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 이전기관은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야지만 가격을 조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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