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월 1일 확정·발표한 1단계 투자활성화대책 이후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완료 4건, 정상추진 33건, 지연 1건이었다.
정부는 올해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창조경제·투자활성화 저해 및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595건에 대해 완화·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과제는 총 38건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6건의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 △업종별 진입규제 및 제도 개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이 큰 틀이다.
현장에서 대기 중인 6건의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가동 지원은 현재 5건만 정상 추진되고 있고 1건은 지연상태다. 1건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 완화하는 안이다.
즉 지주회사가 기술도입·신시장 개척 등을 위해 외국회사와 합작하거나 증손회사 설립 시 증손회사 최소 보유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 약 2조원의 투자효과를 보자는 복안이다.
하지만 대기업 특혜소지 등 득보단 실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로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 벗고 기업의 한숨을 덜기 위한 공장증축 규제완화·계획관리지역 내 규제완화·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완화·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등 분야별 주요 제도개선 4개 과제를 완료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제는 설비투자 펀드 규모 확대·중소기업 설비교체 지원·관광단지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유수지내 행위제한 완화·품질인증 재제조 제품 확대·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개선 등으로 각각 국회 심사 중이거나 9월 개정·입법예고·고시예정 중이다.
특히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계기관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규제 완화된 개정안이 12월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완된 규정에는 △공장증설 부지확보 지원 △산업단지내 토지 임대차 개선 △산단내 열병합발전소 건설 △의료관광객 숙박시설 건립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금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관광단지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등도 각각 변경·수립되거나 개정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안 23건, 규제개선 중심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38건 과제가 추진 중”이라며 “이 중 1단계 과제 38건에서 공장증축 규제완화 등 4개 과제되고 지연 1개, 나머지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규제공화국’이라는 오명 벗고 중소·중견기업 등 기업 활성화의 기동력을 제공할 정부의 투자활성화 의지가 국회 손에 달려있는 모습”이라며 “지금껏 의원입법으로 도입된 규제들이 많아 정부의 규제 완화가 논의 과정에서 순조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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