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전파법을 근거로 1968년부터 방송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안전 보장 등을 위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영향을 주거나 받는 모든 기자재의 전자파적합성을 검증하는 적합성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 타부처의 인증제도에서 별도의 전자파적합성 시험결과를 요구할 경우 중복시험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234종의 인증제도 중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인증제도가 19종인 것을 파악했다.
미래부는 전자파적합성 중복시험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안전행정부 승강기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등 정부부처와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를 별도의 시험없이 상호인정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으로 향후 국토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소방방재청 등 정부부처 및 전자파적합성과 관련된 민간인증을 운용 중인 민간기관과도 전자파적합성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인정으로 인증제도간 전자파적합성 중복시험 문제가 해소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및 인증소요기간이 줄어 중소기업의 인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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