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지하철 객실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가 범죄예방 효과는 떨어지고 오히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16일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7호선의 운영관리 개선대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작년 6월부터 성희롱 등 범죄·화재 예방 및 교통약자를 위해 2호선 356량 712대, 7호선 526량 1052대 등 모두 882량 1764대의 CCTV를 전동차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10건 중 4건의 성범죄가 출·퇴근 시간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 시간대엔 사람이 붐벼 천장의 CCTV로는 승객 머리 윗 부분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범죄 행위가 일어났는지 알아내기란 사실상 어려웠다.
지하철 노선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2호선은 2010년 1148건, 2011년 805건, 2012년 427건으로 집계됐다. 객실 내 CCTV가 없는 1호선의 경우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27건, 467건, 276건으로 감소해 CCTV 도입 이전부터 범죄 발생률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동차 CCTV는 평상시 기관사의 임의 조작이 가능해 승객 개개인 얼굴 식별은 물론 신체, 속옷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유지 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이 많았다.
사건을 조사한 노승현 보호관은 "불특정 대다수 시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CCTV 설치는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수준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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