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검사 관행 및 방식 혁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최수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 마련에 들어간 금감원은 첫 결과물로 검사 관련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검사직원의 전문성 제고 △건전선 검사 강화 △금융사와 소통하는 검사 △금융사의 수검 부담 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5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권인원 금감원 기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청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검사 혁신방안은 내부감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 정기적인 경영실태 평가, 컨설팅 검사 등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은 수검 부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사 현장에서 과도한 자료 징구와 임직원 면담을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다량의 새로운 검사자료를 요구하고, 임직원을 수시로 대면해 금융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서면에 의한 자료 징구 및 면담예고제를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검사에 필요한 자료는 원칙적으로 검사 착수 전에 미리 요청하고, 현장에서는 검사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사실관계 확인과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임직원 면담 역시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거나, 금융사가 직접 소명 및 애로사항 전달을 위해 요청했을 때 외에는 엄격히 제한된다.
내부통제나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도 주기를 완화하고, 검사기간을 축소한다.
현행 종합검사는 검사의 주기나 기간을 정할 때 금융사별 경영상황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검사인력도 한꺼번에 동시에 투입하는 경향이 있다.
금감원은 검사 분야별 중요도를 감안해 담당 검사반(원)의 검사 착수시기를 달리하는 등 검사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권 부원장보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우수하고, 상시감시 과정에서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금융사를 우수 금융사로 분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검사국장 면담제도를 도입해 금융사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원장보는 “이미 검사나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융사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사국장이 조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업무 프로세스 및 방식, 23일 금융통계 등 정보 대외 공개 및 공유 등 나머지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을 이달 안에 모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을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설과 연관 짓는 주장을 일축했다.
최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오늘부터 발표하게 된 금융감독시스템 혁신방안은 연초부터 검토해 온 사항”이라며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인기 기사]
- ▶'이민정의 남자' 이병헌 "결혼준비?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 ▶검찰, '추징급 미납' 전두환 자택에 한밤의 기습…고가 그림 압수
- ▶'슈스케5' PD "'악마의 편집'은 올해도 계속된다"
- ▶김종국 "탕웨이 런닝맨에 초대…"
- ▶장이머우 감독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부패척결보다 중요”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