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제, 기업 규모·공재액 상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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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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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br/>독일 사례가 한국에 가장 적합, 개선해야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기업상속세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기업의 규모와 상속재산 공제액의 상한이 없는 독일의 사례를 도입·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최병일, 이하 한경여)은 최근 발표한 ‘주요국의 가업상속세제의 내용과 시사점’(정승영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가업상속세제를 갖춘 경우로 독일의 경우를 소개했다.

독일의 경우, 일정 기간(5년 또는 7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고용과 관련된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5년은 85%, 7년은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 내용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독일은 가업상속세제를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하며, 상속재산공제 상한 금액도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연한 가업상속세제 내용을 갖춘 경우인 영국도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적격 사업자산으로 가업상속하는 경우 자산가액 전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고, 상장기업의 주식 등 지분을 가업상속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지분가액의 5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가업상속세제의 취지를 살리고 있다.

반면 미국은 가업상속세제상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 측면에서 유연하지만 상속재산공제한도금액이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경직돼 있다는 문제점이,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경직된 가업상속세제 구조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세제가 사회제도적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 독일과 유사하게 기업 규모와 상속재산공제 상한액은 두지 않되, 사후 관리 요건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개선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업상속세제 적용 대상 기업을 제한하는 점(매출 2000억원 이하 중견기업)과 가업상속 시 상속재산공제액 상한(최대 300억원)을 제한하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대표 이사 재직 등 가업상속세제의 인적 요건을 해당 사업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 등으로 유연하게 변경해 가업을 상속하는 기업인들이 기업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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